아들 한국 국적 취득 망설여집니다(7)
사방비치여행뷰호텔
쪽지전송
Views : 1,823
2025-01-11 11:52
자유게시판
1275592242
|
아들은 2월26일이면
만 8세가 됩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출생을 했고
한국 대사관에서
인지 신고를 마쳤으며
가족 증명서를 떼면
아들 이름과 와이프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들과 와이프는
12월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구요
한국 5년짜리 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국적 신고를 하면
필리핀 국적 포기를 해야 합니다
국적 포기 불 이행서??
이중 국적을
가질수 있다고 하지만
국적 포기
불이행서가 발목을 잡네요
아들은 필리핀
대학까지 보내고 싶구요
만약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필리핀 학교에
다니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매달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니까요..
아니면 아들이
스스로 판단할때까지
18세까지 국적을
당분간 유예를 시킬까 봅니다
다른 분들은 자녀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만 8세가 됩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출생을 했고
한국 대사관에서
인지 신고를 마쳤으며
가족 증명서를 떼면
아들 이름과 와이프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들과 와이프는
12월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구요
한국 5년짜리 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국적 신고를 하면
필리핀 국적 포기를 해야 합니다
국적 포기 불 이행서??
이중 국적을
가질수 있다고 하지만
국적 포기
불이행서가 발목을 잡네요
아들은 필리핀
대학까지 보내고 싶구요
만약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필리핀 학교에
다니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매달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니까요..
아니면 아들이
스스로 판단할때까지
18세까지 국적을
당분간 유예를 시킬까 봅니다
다른 분들은 자녀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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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5-01-11 11:56
No.
1275592244
군대 보내고 이중 국적 유지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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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비치여행뷰호텔 [쪽지 보내기]
2025-01-11 12:01
No.
1275592246
@ 신풍노호 님에게...
글쎄요..
이런것을 잘 모르니ㅠㅠ
누가 속 시원하게
가르쳐 줬으면 합니다
글쎄요..
이런것을 잘 모르니ㅠㅠ
누가 속 시원하게
가르쳐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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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comm**** [쪽지 보내기]
2025-01-11 12:39
No.
1275592252
1. 인지신고를 했다하더라도 한국내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을 받지않았다면 국적은 한국이라도 한국내에서 한국인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 만약 인지신고만 되어있어면 한국의 지역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가서 담당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시 국적획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아이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해당구청이나 주민센타를 통하여 발급받았다면 한국인으로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아이가 현재 만 8살이면 자동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타로부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라는 취학통지서가 나왔을 것인데...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아이가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빠른시일내에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하여 완전힌 한국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아이를 위해서 백번천번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상태에서 일정기간을 넘기면 한국국적을 획득하기위해서 한국의 외국인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한후 다시 한국국적획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아이가 만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인터뷰가 생략되지만 14세 이상일경우에는 한국말과 문화에 대한 인터뷰를 거쳐야하는 아이에게 매우 어려운 난관이 닥칠 수 있습니다.
3. 아이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완전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누구라도 필리핀과 한국을 오갈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면 대학수학을 하고있다는 증명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무런 염려말고 우선적으로 아이가 완전한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행정조치를 해 주는것이 우선되어야하고 확인을 해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 만약 인지신고만 되어있어면 한국의 지역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가서 담당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시 국적획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아이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해당구청이나 주민센타를 통하여 발급받았다면 한국인으로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아이가 현재 만 8살이면 자동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타로부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라는 취학통지서가 나왔을 것인데...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아이가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빠른시일내에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하여 완전힌 한국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아이를 위해서 백번천번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상태에서 일정기간을 넘기면 한국국적을 획득하기위해서 한국의 외국인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한후 다시 한국국적획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아이가 만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인터뷰가 생략되지만 14세 이상일경우에는 한국말과 문화에 대한 인터뷰를 거쳐야하는 아이에게 매우 어려운 난관이 닥칠 수 있습니다.
3. 아이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완전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누구라도 필리핀과 한국을 오갈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면 대학수학을 하고있다는 증명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무런 염려말고 우선적으로 아이가 완전한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행정조치를 해 주는것이 우선되어야하고 확인을 해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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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i [쪽지 보내기]
2025-01-11 12:43
No.
1275592253
이게 국적의 포기라기 보다는, 한국에 살면서 필리핀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만18세가 되어 군대가 갈 나이가 되면 필리핀 국적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인으로서 입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복무를 마치면 이중국적이 유지됩니다.
한국에서 필리핀국적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필리핀 정부와 연동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드님께서 필리핀에서 사시면 필리핀 사람으로서 대학까지 다니시면 됩니다.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관광비자 연장이라니요?
다음에 한국에 오실일이 있으시면 주민번호 받고 한국여권도 받으세요. 한국사람이 한국에 오는데 5년짜리 비자라니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걱정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18세가 되어 군대가 갈 나이가 되면 필리핀 국적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인으로서 입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복무를 마치면 이중국적이 유지됩니다.
한국에서 필리핀국적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필리핀 정부와 연동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드님께서 필리핀에서 사시면 필리핀 사람으로서 대학까지 다니시면 됩니다.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관광비자 연장이라니요?
다음에 한국에 오실일이 있으시면 주민번호 받고 한국여권도 받으세요. 한국사람이 한국에 오는데 5년짜리 비자라니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걱정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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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비치여행뷰호텔 [쪽지 보내기]
2025-01-11 13:42
No.
1275592272
@ Lizi 님에게...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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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 [쪽지 보내기]
2025-01-11 14:12
No.
1275592277
저와 같은 케이스 이군요... 답은 알고 있는데 길고 귀찮아서 적을수가 없네요. 메세지로 전화번호 주시면 전화해서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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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oBiz [쪽지 보내기]
2025-01-11 14:41
No.
1275592285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청의 필리핀 국적 불이행 서약서 없이
주민번호 발급 불가합니다. (이태원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국적포기서류 받아 제출해야함)
한국 국적 신고를 하면 필리핀 국적 포기를 해야 합니다
=>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8세까지 필리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8세까지 2중 국적을 갖게 됩니다.
=>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청의 필리핀 국적 불이행 서약서 없이
주민번호 발급 불가합니다. (이태원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국적포기서류 받아 제출해야함)
한국 국적 신고를 하면 필리핀 국적 포기를 해야 합니다
=>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8세까지 필리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8세까지 2중 국적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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